노인성질환(치매, 중풍, 뇌혈관성질환)을 가진 장기요양인정등급 1~5등급(시설급여 해당자)을 받으신 어르신

 

       

 

 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·구청을 통해 입소이용의뢰서를 본 기관으로 보내 접수된 자에 한함

 

 

 

 

 

 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 

 

 입소자(어르신) :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, 개인통장, 도장,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처방전, 전염성 관련 건강검진 진단서(결핵, 간염 피부질환 등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기타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, 경감자 증빙서류(해당자만)

 

 

가족(보호자) : 주민등록증, 도장, 가족관계증명원
    (어르신과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※ 입소 시 준비서류는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)

 

 

 

 

 

 상기표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, 실제 급여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.

 

 

 

상급 침실 이용료(2인실) : 월 600,000원 추가 - 18bed 운영